정점식 “靑, 보완수사권 폐지 사실상 동의…헌법소원 청구할 것”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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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점식 “靑, 보완수사권 폐지 사실상 동의…헌법소원 청구할 것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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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.... 결합”이라며 “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‘사법 정상화’에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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