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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“외국인 연금 추납, 왜 우리나라만”…실제 사례 보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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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두 사례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다. 현재는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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